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 감정평가 기준시점 이해하기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 감정평가 기준시점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통일 감정평가 법인의 박태종 감정평가사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사업과 감정평가에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노후되거나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지만 재건축은 도로,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 이렇게 구분되어 해당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바로 '현금청산'때문입니다. 현금 청산이란? 사전적 의미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경우에 아파트를 받지 않고 현금을 받고 끝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나 분양 신청 이후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기간 내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재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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