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감정평가 보상금이 적어 불만족 하신다면 필독!


토지감정평가 보상금이 적어 불만족 하신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태종 감정평가사 입니다. 토지는 부동산의 근간이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법령, 행정적으로 가장 많은 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지역별로 일정한 가격수준을 형성하므로 토지의 개별적인 가격요인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만 그 가치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는 건물 등의 유형자산과 달리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재평가' 의 목적인 재평가차익의 실현이 가장 용이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재산이 공익사업을 원인으로 수용된다면 어떠실까요? '수용' 자체를 다툴 수도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결국 보상금과 관련한 내용에 집중하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손실보상액은 토지 뿐만 아니라 건물, 공작물, 각종 권리 등이 포함되는 것이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토지' 이므로, 보상금과 관련한 토지감정평가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실 때는 감정평가사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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