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하나로 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6월 자동차세 계산기에 따른 납부 방법, 기간, 연납(선납), 환급 신청, 계산기에 관한 것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한 해 동안의 소유분이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그런데 만약 연간 납부 세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6월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 여러분은 인터넷, 모바일, 은행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이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와 할인 방법 6월은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달로, 이 때 연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선납) 제도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이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답니다. 자동차세 연간 납부 신청 기간 연간 납부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1월: 1월 16일 ~ 1월 31일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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