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 스크린골프장도 설치할수있을까요?


Q: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 스크린골프장도 설치할수있을까요?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여가 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및 같은 시설을 구입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근로감독관과 소통한 결과, 스크린골프장 또한 근로자를 위한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실무상의 절차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해당 목적사업만 상세히 기재해 놓는다면 정관에 따른 스크린골프장에 대한 인테리어· 비품 지원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을 하는것은 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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