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복리후생 증대 목적으로 자사 제품을 제공한 사례 공유


사내근로복지기금 복리후생 증대 목적으로 자사 제품을 제공한 사례 공유

상황 쇼핑몰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대 목적으로 물품 구매 시 자회사 물품으로 제공한 사례 1. 근거 법령 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46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체육 · 문화활동의 지원,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사례 시행령 46조 및 근로복지공단에 질의 한 결과,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그 구매처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의 자사 쇼핑몰을 이용 하여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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