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을 통한 근로복지기본법 연구 (사내근로복지기금 100% 이해하기)


민법을 통한 근로복지기본법 연구 (사내근로복지기금 100% 이해하기)

" 노동법(근로복지기본법)만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이해하기란 어려움이 크다 " BY. 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동법의 수많은 하위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중 14.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 에서도 우리사주제도등과 같은 다른 제도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본법에 관련된 조항은 근로복지기본법령 제50조부터 제80조까지의 단 30조항의 조문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그 근거와 조문의 내용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준용되는 다른 법령을 추가적으로 찾아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법령은 무엇일까요? 바로 [민법]입니다. [민법]중에서도 무엇보다 민법총칙 제31조부터 제97조까지의 제3장 [법인]편 입니다. 왜 [민법]일까요? 우선, [근로복지기본법]에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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