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 (2005.10.21) [제 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것임 [회 신]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새로 개시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법인세법 제110조에 의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


#비영리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 #사업자등록증 #수익사업 #수익사업개시신고

원문링크 : 비영리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