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는 우리사주 주식매입 자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는 우리사주 주식매입 자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0 (2004.03.31)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는 우리사주 주식매입 자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우리사주 주식매입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규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우리사주 주식매입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당해 지원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재산46300-2032, 1999.11.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규정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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