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초과,미달시 손금용인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초과,미달시 손금용인 여부

[문서번호] 법인46012-157 (1997.01.17) [세목] 조특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초과,미달시 손금용인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법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법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기금의 조성】...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5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소득세 #사내근로복지기금조특법 #손금산입 #준비금 #출연금액

원문링크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초과,미달시 손금용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