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설립시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 (농특세)


기금법인설립시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 (농특세)

[문서번호] 법인46012-1663 (1995.06.19) [세목] 농특 [제 목]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 [요 지]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받는 등록세에 대하여는 동 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받는 등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액출자하였을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가 중과되나 동법 제28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근로복지기금 #농특세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농특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세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절세

원문링크 : 기금법인설립시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 (농특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