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무상으로 출연받은 주식출자금이 과세대상소득해당여부 - 과세제외 (법인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무상으로 출연받은 주식출자금이 과세대상소득해당여부 - 과세제외 (법인세)

[문서번호] 법인22601-499 (1992.03.02)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무상으로 출연받은 주식출자금이 과세대상소득해당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기금의 정관에 기재된 기금의 조성방법에 따라 사업주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출연 받은 재산은 수익사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기금의 정관에 기재된 기금의 조성방법에 따라 사업주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은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기금으로(모 법인의) 대표이사 및 기타 개인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받은 주식출자금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가 과세된다. 을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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