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관시 기금분할 여부


사업이관시 기금분할 여부

(질의) 지식경제부의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에 따라 발전 5사가 보유한 양수발전소를 수력발전을 보유한 한수원으로 통합⋅이관(근로자 포함), 발전 5사는 분할합병대상(양수발전)을 분할하고 한수원은 분할된 부분(양수발전)을 흡수합병 하는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되어 있는데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의 내용이 사업의 분할⋅분할합병에 해당되는지 여부, 발전 5사가 한수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해야 하는 근거가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1항 이외에는 없는지, 그 외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기금협의회를 통해 기금분할을 의결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의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의 내용이 사업의 일부(양수발전소)를 분리하여 새로운 사업(한수원)에 합병하는 것이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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