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여부


기금 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여부

(질의) (현황) A사와 B사가 통합하여 C라는 새로운 회사로 출범, 통합 전 A사는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본재산이 직원 1인당 1천만원이고, B사는 B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본재산이 직원 1인당 2천만원임 A사내근로복지기금과 B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합병하여 C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노동조합과 B노동조합(각 복지기금협의회의 근로자 대표)이 기본재산의 차이로 이견이 있다가 합의에 이름 합의한 통합계획은 A기금은 존속시켜 C기금으로 변경등기하고, B기금은 해산등기를 하면서 B기금 기본재산의 50%인 근로자 1인당 1천만원을 생활안정자금 등 형태로 일시불 지급하고 C로 합병하려고 함 (질의) 기금의 합병으로 해산하게 된 경우, 기금의 재산을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기금은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등을 사유로 해산할 수 있으나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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