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결손시 출연가능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결손시 출연가능 여부)

[문서번호] 법인22601-1319 (1986.04.24)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에 의한 기부금을 당해 법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 규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에 의한 기부금을 당해 법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 년도에 지출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법인세법 제18조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85.07.01일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오던 중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 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아 래 가. 흑자인 경우 당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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