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기간 10년이 지나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데 권리금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상가 임대 기간 10년이 지나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데 권리금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총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계약 갱신 요구를 (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 )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가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를 종료하면서 #권리금 을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계약 갱신 요구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상가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을 10년간 보장을 하는 제도입니다.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표시하며 재 계약 의사를 물어오는데 여건상 재계약이 힘든 상황이라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그러면, 현재 임차인은 10년에 해당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을 다 사용하였으니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믿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소송건이 있었으며, 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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