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대여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


차용증 없는 대여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많은 고객님께서 돈을 갚지 않으니 사기가 아닌지 문의합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렸을 때 돈을 갚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것, 즉 기망을 입증해야 합니다.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고 하여 이러한 기망이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고객님도 똑같은 문제로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경우 사기죄 성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면 원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치 주식에 투자한 다음에 주식이 잘 안되었을 경우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이미 투자금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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