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낼 테니 깎아달라는 손님, 깎아줘도 될까요?


현금으로 낼 테니 깎아달라는 손님, 깎아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관한 정보입니다. 카드 수수료,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예전에는 가격을 저렴하게 해주거나 서비스 상품을 제공한다고 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곤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기 하겠지만,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다보니 카드로 결제를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손님이 현금으로 낼테니 깎아달라고 했을 때, 깎아주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1. 여전법 제19조 제1항 흔히 여전법으로 부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결제를 거절하는 것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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