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도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가상화폐도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가상화폐와 지급명령에 관한 정보입니다. 가상화폐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합니다. 자유롭개 이전이 가능하기에 가상화폐를 빌려주고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가상화폐를 대여해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빌려준 경우 해당 가상화폐를 반환 받는 것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지급명령으로 반환 받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비용(인지대)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관한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은 대상을 금전 또는 그 대체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서울중앙지법 판례에서 보았듯이 가상화폐는 금전이 아닙니다. (위 판례에서 법원은 가상화폐가 금전이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금전으로 바꾸어 청구한다고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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