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건설/부동산 매에 관한 정보입니다. 상가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계약 이후 상가 편의시설에 고장난 부분, 즉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객님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다만, 고객님은 해당 상가 건물을 꼭 사용해야 했기에 매매계약해제는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1. 원칙적으로 부동산, 즉 상가 건물이 이전 또는 인도되기 전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수리 등 부담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해당 하자에 매수인이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부동산의 이전 또는 인도 전에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의 이전 또는 인도 이후 매수인이 해당 부분을 수리를 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 등 때문에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계약서에 담보책임에 대하여 다른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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