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심위 결정이 확정된 이후 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


분심위 결정이 확정된 이후 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교통사고 분심위에 관한 정보입니다. 차 대 차 사고에서 양측 보험사는 운전자의 의견을 들어 과실 비율을 협의하다가 원활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분쟁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사들은 협의를 통해 분쟁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 소송 전에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에서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분심위에서 보험사를 대표하는 보험사 직원 혹은 변호사 자격을 갖은 위원의 결정으로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를 '분심위의 조정 결정'이라고 합니다. 분심위에서 최종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14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결정은 확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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