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언어로 작성한 계약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두 개의 언어로 작성한 계약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계약서 해석에 관한 정보입니다. 무역계약서나 국제계약서는 국문으로는 물론 영문이나 중문 등 다른 언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방이 한국인이 아닌 경우에도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해운 등 관행적으로 영문계약서를 사용하는 산업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한 언어가 아니라 두 개의 언어로 계약서로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두 언어로 작성한 계약서가 내용이 같이 않거나 서로 충돌할 때 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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