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기업/무역에 관한 정보입니다. 온라인몰이나 스마트스토어 등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은 일반적인 영업장 양도양수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라인 몰이나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호스트의 이용약관 및 지침을 반영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호스트의 이용약관 및 지침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양도양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업금지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스토어의 특성 상 양도인이 유사한 온라인몰이나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양도양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재고자산과 같은 유형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원 사례] 고객님은 핸드폰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스토어를 양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미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황이었으나 양도인은 계속 양도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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