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프리랜서와 근로자에 관한 정보입니다. "내가 프리랜서인지 또는 근로자인지"에 관한 문의는 변호사가 자주 받는 문의 중 하나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 등 보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은 ‘일의 완성’이 목적이고, 근로계약은 ‘노무의 제공’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 조문을 살펴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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