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도급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도급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도급대금 청구에 관한 정보입니다. 도급이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업무나 작업을 의뢰 받아 수행하였다면 대부분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도급계약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디자인 작업, 물품의 제작,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개발, 운송, 자동차 수리, 각종 미술 및 음악 작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업무가 완료되면 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수정작업이나 보완작업이 추가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수정작업이나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일단 업무가 완료되면 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작업물이 마음에 안든다거나 업무가 일부 완료되지 않았다며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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