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명도소송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른바 명소소송이라 부르는 건물 또는 토지의 퇴거 및 인도 소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1. 임대차 :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거나 월세를 지급하지 않거나 허락없이 전대차를 하는 등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해 임대차가 종료하였음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2. 무단 점유 :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등 아무런 법률적 원인 없이 불법으로 타인의 토지 혹은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3. 경매 : 건물 및 토지를 경락받은 상황에 거주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4. 유치권 및 지상권 : 부동산 점유자가 유치권 또는 지상권을 주장하지만 이러한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이 외에도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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