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일방적인 합의금 주장, 반박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합의금 주장,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보험사가 제시하 합의금에 관한 정보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 측 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낮은 손해배상금(합의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차량 파손이 심함에도 일정금액 한도로만 배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 없는 기간에 대한 렌트비도 일정 일수로 제한된다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비입니다. 입원치료비나 외래진료비에 관해서, 상해 정도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이나 일정 일수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가해자 측 보험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금(합의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측 보험사의 약관에 전혀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 약관에 따라야하나요? 2.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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