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를 정하지 않은 디자인계약 대금청구 내용증명


납기를 정하지 않은 디자인계약 대금청구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물품을 제작하는 거래나 디자인 거래는 '도급'에 해당합니다. 도급은 작업물이 완성되면 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게됩니다.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서에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납기는 언제인지, 검수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도급대금은 얼마인지 정합니다. 도급계약에 관한 분쟁은 대부분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관해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도급계약서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도급계약서에 납기를 정하지 않고 디자인계약을 진행한 고객님이 내용증명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은 작업을 마치고 디자인 결과물을 수급인에게 보냈으나, 수급인은 납기가 늦었다면서 대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도급계약서를 다시 살펴보았고, 고객님과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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