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대금 사기죄 고소를 위한 고소장 작성


도급대금 사기죄 고소를 위한 고소장 작성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도급이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를 의뢰한 경우 대부분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도급계약의 예시로는 물품의 제작, 각본이나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작성, 운송계약, 자동차 수리, 가구 수선, 공연, 그림이나 사진 작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도급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 지급을 독촉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을 무시할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상촬영을 하였고 영상까지 의뢰인에게 보냈으나 대금를 받지 못한 고객님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독촉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고객님의 대금지급 요청을 무시하였고, 끝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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