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 계약금 반환에 관한 사례


아파트 분양계약 계약금 반환에 관한 사례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아파트 분약계약 계약금에 관한 정보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은 다양한 경위로 체결이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모델하우스나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지급하게 됩니다. 많은 고객님이 막상 계약을 체결하고 보니 계약을 해제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도금과 잔금이 지나치게 부담스럽거나 아파트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생각보다 수익성이 높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그렇다고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면 이미 지금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기에 손해가 너무 큽니다. 아무런 손해 없이 계약금을 돌려 받고 분양계약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를 주장할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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