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채권양도에 관한 정보입니다. 채권은 만지거나 볼 수 없지만 법적으로 인정된 재산입니다. 따라서 채권은 판매하거나 증여하거나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을 처분하는 방법은 '채권양도'라고 부릅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양도는 법에서 정한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1) 채무자에게 어떻게 통지를 할 것인가와 2)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거절을 하였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하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양도를 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한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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