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후 집행이 개시되었다면 피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시송달 이후 집행이 개시되었다면 피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공시송달 대응에 관한 정보입니다. 해에 거주 중이거나 장기간 집을 비운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된 주소가 있다면 해당 주소를 통해 소장이 송달되며 소송이 시작됩니다. 해당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고, 당사자가 소송이 시작된 것도 모른채로 패소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부동산이나 통장이 압류된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추완항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추...


#ㅁㄴㅇ

원문링크 : 공시송달 이후 집행이 개시되었다면 피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