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근무하며 만든 작업물, 프리랜서가 저작자(저작권자)가 될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만든 작업물, 프리랜서가 저작자(저작권자)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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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기업/무역에 관한 정보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프리랜서로서 놓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가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만든 작업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며, 글, 음악, 미술 작품, 사진,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물에 적용됩니다.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 작업물의 권리를 관리하기 수월하고 이를 통해 로열티 등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강하게 받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시 법적 대응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작업물에 대한 저작자가 프리랜서인가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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