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물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 압박을 위한 내용증명


녹물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 압박을 위한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핵심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은 단순히 주택을 인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한 주택에 하자, 결함, 고장이 발생하여 거주하는데 지장이 생겼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인이 수리 또는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는 하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수리를 떠넘기거나 임대인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해당 하자로 인해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수도에서 녹물이 나와 고민 중인 고객님께서 해결방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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