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기 전에 챙겨야 할 사항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기 전에 챙겨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채무자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정보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항변 중 하나는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더 이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매우 상세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칫 기간을 잘못 계산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착각하면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또한 소멸시효는 효력이 강력한 만큼 채권자에게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이를 간과하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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