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이익배당을 위한 내용증명


주주의 이익배당을 위한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이유에는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경영참여가 우선 목적일 수도 있고 추후 주식을 양도 또는 상장하여 큰 수익을 얻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이익배당을 받아 이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익배당은 주주로서 받는 정당한 대가이자 주주의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 상법 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익배당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익배당을 하지 않아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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