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변호사를 통한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액소송] 변호사를 통한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365일 24시간 소액사건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해 신청을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장 고민되는 것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44만원(부가세포함)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취등록세, 등기료, 송달료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고객님이 해당 비용을 별도로 내도록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모두 지급하여 신속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의 잘못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물론 상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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