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임을 연체한 임차인, 퇴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계약서에 특약이 있는 경우


월차임을 연체한 임차인, 퇴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계약서에 특약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차인 월세 연체에 관한 정보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주택을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차임(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당연히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번 월세를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편, 임차인의 사정을 봐서 월세 연체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가 밀려도 3번이나 4번까지는 임차인에게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사정을 봐줬음에도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있다면 법적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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