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10 - 포기, 배당 및 절차 종결(배당할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10 - 포기, 배당 및 절차 종결(배당할 재산이 있는 경우)

이어서 채무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있는 경우의 파산절차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포기】1. 개요 환가가 불가능하거나 환가비용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에는 이익이 없고, 오히려 파산재단의 보유로 세금 등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불이익만 초래될 수 있어, 포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포기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시기는 제한이 없어 파산절차 종료 직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경우, 채무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조세, 공과금 등도 채무자가 부담하게 돕니다. 2. 부동산의 포기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시가가 피담보채권보다 작게 되거나, 지방 소재 임야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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