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배우자 등 타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권의 처리는?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등 타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권의 처리는?

간혹 배우자나 부모님 등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고 그 채권의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실행여부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는데요.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타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권은 별제권부 채권이 아닌 일반 개인회생채권 별제권부 채권은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유치권, 질권 ,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채무자가 아닌 타인의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자는 물상보증인이 되므로..........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등 타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권의 처리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등 타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권의 처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