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화장품 자격 신청시 병원 선택 주의사항


맞춤형 화장품 자격 신청시 병원 선택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맞춤형 화장품 자격증에 합격하신 분들이 자격증 신청시 필요한 병원 검사 및 병원선택 주의사항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화장품 업계 종사자 분들중에 화장품 제조업을 하시거나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경우 정신이상자 이거나 마약류의 중독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격증 신청시 병원에서 이와같은 증빙 검사와 자료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위 사람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즉 정신질환자가 아니고 마약중독자가 아니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합니다. 이때 받게되는 검사는 TBPE 검사(소변검사)만으로 충분합니다. 의사분들도 경우에따라 흉부 X선 검사나 혈액검사까지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종사자들이 발급받는 종류와 다르기때문에 TBPE 검사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니 병원 방문전 미리 확인하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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