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포함여부


상속재산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포함여부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 합산 토지를 보유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말합니다. 주택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종합합산토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별도합산토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종부세에서 열거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종부세법 시행령 § 2의 3)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함 ※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날부터 10년동안 각각 1세대로 봄 주택수 계산 시 제외 :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사원용주택 등 >다만, 상속·농어촌주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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