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다 상담하심이...


법원에다 상담하심이...

차용증 지금이라도 받으시구요 통장으로 보내준거라면 증거가 될 수 있구요 나머지는 법원에다 상담하심이돈거래는 정말 안좋은거 같아요 ㅠㅠ 차용증만 있어도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주고 있다는 것은 그분들이 임차인이라는 말인 것 같은데, 월세를 어떻게 가압류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차용증에 인감도장 안찍혀도 되지만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같이 받아놓으심 더 좋지요 차용증가지고 지급명령 할 수 있구요 임대인이시면 건물주인이라는 건데 그 건물에 가압류 가능하십니다 일단은 건물에 담보가 어느정도 되어있는지 세는 얼마나 내주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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