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농어촌 개발·정비·재생사업 관련 법률 소개 // 토지보상·개발부담금 등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도시 및 농어촌 개발·정비·재생사업 관련 법률 소개 // 토지보상·개발부담금 등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



원문링크 : 도시 및 농어촌 개발·정비·재생사업 관련 법률 소개 // 토지보상·개발부담금 등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