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전문 서울행정사의 "내용증명 활용 방법"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민원신청 전문 서울행정사의 "내용증명 활용 방법"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1. 내용증명이란 i)상대방에게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관한 자신의 의사와 판단, 관련된 진행경과 등을 명확히 통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이행 또는 합의를 유도하는 '주의환기 및 의사관철의 목적'과, 다른 한편 ii)장래의 다툼에 대비하여 자신의 법률상·계약상 권리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그 내용과 시점)를 명확히 하는 '증거보존의 목적'으로, 관련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우편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이라도 가능하나, 흔히 변제의 독촉, 급부이행의 지체 또는 불완전 이행에 대한 주의환기 및 최고(催告), 계약해제·해지의 통보, 손해배상 청구, 장래 조치계획의 사전고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3. 또한 최근에는 주택임대차 보호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내지 제6조의3에서 정한)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사 통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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