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2022-9712 / 2022. 9. 6. / 기각 〔요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간 판정 요건에 관한 전형적인 내용의 최근 재결례입니다. 즉,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https://pixabay.com/images/search/police/ 〔재결내용〕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좌측 족관절 경골 하단 박리 골절 및 전거비 인대 파열(브로스트롬 수술), 좌측 족관절 삼각 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및 종비 인대 파열(브로스트롬 수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



원문링크 : 〔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