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심사 및 보호 // 출입국 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출입국사범 심사 및 보호 // 출입국 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6장(제46조-제68조) 및 하이코리아 자료> 1. 출입국사범 처리 체계 (1) 출입국관리법의 특징과 출입국사범의 의미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동법 제1조),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정한 집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과하여 그 실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이란 출입국관리법 제10장 벌칙(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한 경우, 우선 내국인과 동일한 형사절차(조사-기소-재판)를 거친 후에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사범심사를 다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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