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의 방문취업(H2) 자격요건과 취업활동 범위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지원 서울행정사사무소〔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외국국적동포의 방문취업(H2) 자격요건과 취업활동 범위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지원 서울행정사사무소〔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오늘은 외국인의 국내체류 및 취업활동에 관한 출입국관리법령 내용 중 특히 고용허가제(외국인고용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대상이 되는 외국국적동포의 방문취업(H2) 자격요건과 취업활동 범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아래에서는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각각 법, 영, 규칙이라고 칭합니다. https://img.freepik.com/free-vector/organic-farming-concept-theme_23-2148437773.jpg?size=626&ext=jpg&ga=GA1.1.2010469669.1671713695&semt=ais 1. 외국인의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요건 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요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장기(91일 이상) 또는 단기(90일 이하)의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을 가져야 하며(법 제10조),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제1항). 나. [취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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