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3) - 공익사업 토지평가의 일반원칙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3) - 공익사업 토지평가의 일반원칙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2편에서 계속> 1. 하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제3항)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42조)에서 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하고,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실제 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토지로 해야 합니다. 2.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제22조 제2항)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3. 적법한 개간비의 보상(제27조)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간척을 포함)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문링크 : 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3) - 공익사업 토지평가의 일반원칙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