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6) - 단기체류자격의 분류와 활동범위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6) - 단기체류자격의 분류와 활동범위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5편에서 계속>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5) - 출입국 목적에 따른 비자 종류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4편에서 계속> 1. 공무 : A1(외교), A2(공무), A3(협정) 2. 관광, 통과, 행사·회의 참가 : B1(... blog.naver.com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사증면제 (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2. 관광․통과 (B-2)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3. 일시취재 (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4. 단기방문 (C-3)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商用)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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