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3편의 계속> 음주운전 구제 전문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3) - 교통사고 유발자에 대한 벌점부과 및 행정처분 기준 <2편의 계속> 1.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54조(사고발생시... blog.naver.com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1. 일반기준 가. 용어의 정의 (1) "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2) "누산점수"라 함은,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7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되, 범칙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누산점수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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